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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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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둔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제 운영
3.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성과 확산시책 수립 및 시행
7. 국내외 우수인력·연구기관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지원
9.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지구·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지구지정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시설 용지조성 및 지원
15. 거점지구 도시·군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거점지구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5][[시행일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