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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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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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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학지원실)
① 대학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실장·대학선진화관·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25, 2012.8.8]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5. 대학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의 설치·이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 및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6.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18.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19.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0.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 기획·추진
21.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22. 학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추진
23.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4.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5.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전 학문 분야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7.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지원
28.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추진
3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추진
3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2.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4.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및 지도
35.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36.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사업화에 관한 사항
37.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38.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9.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40. 전문대학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예산·결산, 재산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
43.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④ 대학선진화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5.14, 2011.2.25]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2010.5.14, 2011.2.25]
⑥ 산학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5.14, 2011.2.25]
[본조제목개정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