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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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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5.14]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2010.5.14]
5. 삭제[2010.5.14]
6.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