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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2제9조의11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 및 성과평가국을 둔다. [개정 2011.9.15]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1명을 둔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 및 법무감사팀장을 둔다. [개정 2011.9.15]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법무감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15]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5. 위원회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7. 위원회의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획관리관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9.15]
1.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삭제 [2011.9.15]
3. 삭제 [2011.9.15]
4. 삭제 [2011.9.15]
5. 위원회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14. 정부비상훈련 및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책고객관리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정책 관련 정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정책 관련 해외정책 및 기술 동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⑦ 법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9.15]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위원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8.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내 일상감사의 처리
1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13.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안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9.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1.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2.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6. 재물조사계획, 물품관리계획 등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종합·결산보고 및 관련 기준·절차 등의 제정
17.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정책조정과 및 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 방향 설정
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계획 간 연계·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3.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4.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
5.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6.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7.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8. 위원회 본회의의 구성·운영 및 제도 개선
9. 위원회 연감의 발간 및 배포
10.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관리
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
3.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4.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제도의 개선
5.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6.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8.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2.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및 상호 연계·협력 촉진
3. 기술 분야별 정책 및 기초연구·연구개발인력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4.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5.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6.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9.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분석
10.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 총괄·조정
11.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⑧ 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2. 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 개발 촉진
3.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4.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5.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초과학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8.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9.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활용
제9조(연구개발조정국)
① 연구개발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심의관은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의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연구개발조정국에 연구조정총괄과·거대공공조정과·미래성장조정과 및 생명복지조정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연구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2.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 및 투자 방향·기준 설정
3. 민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예산 배분·조정체계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지원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운영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지원
13. 기초·원천연구 비중 산정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내 예산 배분·조정 관련 업무 협의·조정
15. 그 밖에 연구개발조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거대공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2.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검토
3.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연계 검토 지원
4.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검토
5.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검토
6.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검토
7.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검토
8.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지원
9.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지원
10.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1. 녹색성장위원회 연계 녹색기술 분야 예산 배분·조정 검토 및 협의
⑧ 미래성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2.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검토
3.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연계 검토 지원
4.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검토
5.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검토
6.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검토
7.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검토
8.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지원
9.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지원
10.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생명복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2. 생명복지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검토
3.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연계 검토 지원
4.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검토
5. 생명복지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검토
6.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검토
7.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검토
8. 생명복지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지원
9.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지원
10. 생명복지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성과평가국)
① 성과평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9.1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국에 성과정책과·성과관리과 및 연구제도과를 둔다. [개정 2011.9.15]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⑤ 성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5]
1.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2.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3. 선진국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분석
4.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5.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운영
6.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의 분석·평가
7.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1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연계
1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1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지표 개발ㆍ운영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평가 수행 및 관리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자체성과평가 관리 및 상위평가
1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1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21.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22. 그 밖에 성과평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5.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분석
6.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통계의 수집·발간·보급
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운영
8. 기술 분야별 특허·기술표준·규제 동향 분석
9.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표준화 추진
10.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1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분석
12. 우수·유망 연구성과의 발굴·지원
13.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15. 범부처 연구개발시설·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16.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제 개선 및 지원
⑦ 연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5]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제도의 실태 조사·분석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 및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의 총괄·조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7.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 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옴부즈만제도 운영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11.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12. 과학기술진흥 관련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13.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14.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15. 지식재산·혁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6. 삭제 [2011.9.15]
17. 삭제 [2011.9.15]
18. 삭제 [2011.9.15]
19. 삭제 [2011.9.15]
[본조제목개정 2011.9.15]
제11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개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성과평가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부 칙[2011.3.7 제226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위원회 사무 처리,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연구윤리 및 간접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3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10급 2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 기능 등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략기술개발관ㆍ과학기술인재관 및 정책조정기획관”을 각각 “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2호부터 제7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66명”을 “6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76”을 “73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6”을 “6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14”를 “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6”을 “640”으로 한다.
부 칙[2011.9.15 제2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6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4호(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4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