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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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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국립 대구·광주과학추진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2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③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5]
1.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2. 종합공사계획 및 종합전시계획 수립·조정
3. 건립 관련 예산·계약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0.25]
5. 부지매입, 부지이용계획 및 신축 관련 인·허가
6.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전시시설의 설계·제작·설치, 교육·연구·수장시설의 설치·운영, 전시자료의 조사·연구·수집·보존관리·수탁
7. 삭제 [2011.10.25]
8. 삭제 [2011.10.25]
9. 그 밖에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⑤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