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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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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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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2007.9.10 제2025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 2008.9.22 대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2. 삭제 [2008.9.22]
3. 삭제 [2008.9.22]
4.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33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