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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附則 [1980.12.31 제3315호]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1.29 제3357호(광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同法 第35條"를 "同法 第39條"로 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同法 第35條"를 "同法 第39條"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81.3.31 제3406호(하천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8號중 "및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의 運搬등의 許可"를 削除한다.
2. 省略
③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8號중 "및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의 運搬등의 許可"를 削除한다.
2. 省略
③省略
附則 [1982.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당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劃定 또는 設置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및 小規模開發對象地,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酪農振興法에 의한 酪農地帶, 草地法에 의한 草地造成地區,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設墓地 및 私設墓地등 墓地의 集團化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地區등을 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省略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⑥내지 ⑪省略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당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劃定 또는 設置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및 小規模開發對象地,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酪農振興法에 의한 酪農地帶, 草地法에 의한 草地造成地區,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設墓地 및 私設墓地등 墓地의 集團化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地區등을 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省略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⑥내지 ⑪省略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84.12.15 제3755호(행정심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2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7. 내지 15. 省略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2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7. 내지 15. 省略
②省略
附則 [1986.5.12 제3843호(한국토지개발공사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30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8條"로 하고, 同法 第29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22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1條"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30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8條"로 하고, 同法 第29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22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1條"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내지 <1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내지 <18>省略
附則 [1992.12.8 제4530호(주택건설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 [1994.8.3 제4781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및 ⑩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및 ⑩省略
第6條 省略
附則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0條第3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 但書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⑦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0條第3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 但書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⑦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5 제568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定地區의 指定解除에 관한 적용례) 豫定地區 指定解除에 관한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지정된 豫定地區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등의 意見聽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豫定地區 지정을 위하여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쳤거나 協議를 추진중인 경우는 第3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告示된 宅地開發事業의 경우 土地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方法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3第4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 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 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定地區의 指定解除에 관한 적용례) 豫定地區 指定解除에 관한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지정된 豫定地區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등의 意見聽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豫定地區 지정을 위하여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쳤거나 協議를 추진중인 경우는 第3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告示된 宅地開發事業의 경우 土地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方法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3第4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 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 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생략
<22>住宅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7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23>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생략
<22>住宅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7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23>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附則 [1999.12.28 제606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土地收用法 第7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土地收用法 第7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8號"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第1項"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8號"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第1項"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本文”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本文”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20 제83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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