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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부칙 [1980.12.31 제3315호]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9 제3357호(광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81.3.31 제3406호(하천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부칙 [1982.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12.15 제3755호(행정심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 [1986.5.12 제3843호(한국토지개발공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부칙 [1992.12.8 제4530호(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4.8.3 제4781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5 제568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주택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주택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12.28 제60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20 제83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이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이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제98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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