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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906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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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전문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