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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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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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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