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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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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 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