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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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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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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도시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間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裁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