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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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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실보상)
제21조·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공원관리청 ·녹지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