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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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전통사찰보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법 제2조제4호의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소속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및 주지의 인감 인영
나.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사찰의 관광 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석조품 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 염주, 촛대, 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敎化)·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허가신청 절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 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제11조(재산 목록의 작성 방법)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인 경우
가. 토지 및 임야: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면적
나. 건물:소재지, 명칭, 구조, 용도, 건평 및 그 유래
2. 동산인 경우:종류, 명칭, 구조, 규격, 용도, 수량 및 그 유래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서 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0·2]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사찰의 지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 내지 <18> 생략
부칙 [2005.12.9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②생략
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⑤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4 제19524호]
이 영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5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사찰의 지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