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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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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준용규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3조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