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9071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