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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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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감이자를 두어야 할 건축물의 규모)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면적을 15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2. 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