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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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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96·8·8,2001.3.28.법6446호] [[시행일 2001.39.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