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림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립목·죽의 벌채, 림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1996.8.8, 2001.3.2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①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림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립목·죽의 벌채, 림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1996.8.8, 2001.3.2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제3232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율) 임산물단속에관한법율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율에서 종전의 산림법·산림개발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체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묘목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산림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율) 임산물단속에관한법율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율에서 종전의 산림법·산림개발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체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묘목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산림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부조직법) <제3854호,19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
(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림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림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림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림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림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림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림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림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율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제4305호,1990.12.31>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01호,19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중 "소방법 제66조제1항"을 "소방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중 "소방법 제66조제1항"을 "소방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임업협동조합법) <제4556호,19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 또는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전단·제47조제3항·제82조제6호 및 제112조제2항 전단중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림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1조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103조제3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림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2항중 "산림조합법"을 "림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 또는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전단·제47조제3항·제82조제6호 및 제112조제2항 전단중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림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1조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103조제3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림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2항중 "산림조합법"을 "림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림지 또는 준보전림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림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예) 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율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림지 또는 준보전림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림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예) 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율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848호,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율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율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율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율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5323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업진흥촉진법) <제532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림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림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림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림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760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분수비율 및 지상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림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분수비율 및 지상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림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림업진흥촉진법) <제576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림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산림조합법) <제6187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4조 생략
<제6222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채종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채종림 또는 수형림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법율 제6187호 림업협동조합법개정법율의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각각 림업협동조합 또는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채종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채종림 또는 수형림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법율 제6187호 림업협동조합법개정법율의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각각 림업협동조합 또는 림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6382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율) <제644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