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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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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권장)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의 설립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