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설립권장)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의 설립을 권장한다.
부칙 <제881호,1961.12.2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본법 시행당시의 삼림령,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국유림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국유림야부분림령, 국유토석채취규칙, 산림보호림시조치법, 사유림야시업제한규칙 및 송충구제예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 보호림구의 존속) 본법 시행당시에 보안림 또는 보호림구인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또는 설정된 보호림구로 간주한다. 제4조 (부분림의 폐지) 본법 시행전에 설정된 부분림은 이를 폐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부의 존속)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 또는 그 산물의 매각은 본법에 의한 대부, 사용 또는 매각으로 간주한다. 제6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①본법 시행당시에 산림보호림시조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는 본법 시행후 60일내에 제64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본항의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종전의 산림조합과 산림조합련합회의 업무와 재산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조합련합회가 인수하여 청산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재산의 가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삭제 <1963.2.9> 제7조 (행정조치 또는 처분의 실시) 본법중 산림기본계획, 영림계획과 이에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 또는 처분은 산림실태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초대임원의 임명) ①대한산림조합련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초대련합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의 임기는 차기정기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조합장이 선출 및 인준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기조림에 대한 수익분배) 산림계가 산림보호림시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실시한 조림 또는 관리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조림 또는 관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63.2.9]
부칙 <제1268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7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림대부의 금지) 이 법 시행이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림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영림계획이 인가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산림계,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련합회에 공동시업림조성 또는 조림용으로 대부된 것은 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에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한 것에 대하여는 대부 당시의 천연치수를 제외한 지상립목의 수종 및 수량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차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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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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