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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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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