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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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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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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굴착공사를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당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립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