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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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과세와 징수

제1조
수입외국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2조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1·1, 1963·12·5>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허의 날
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그 승인의 날
3. 제5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때에 속하는 날
제3조
관세의 률은 별표세률표에 의한다. 단, 조약에 특별한 협정이 있는 물품은 그 협정에 의한다.<개정 1957·1·1>
제4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1.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그러나,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화주
2.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3. 제5조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설영인
4. 제5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5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관인
6. 제5조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려 한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를 아니하거나 납부를 아니하려 한 자
8. 전 각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전항의 경우에 제1호에 게기한 신고인 또는 대주와 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5조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0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작업에 허가를 받은 때
2.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면허 또는 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난 또는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 또는 분실된 때
4. 수용·유치 또는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각한 때
5.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비물품에 대하여는 소비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7.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범죄가 행하여진 때
[전문개정 1963·12·5]
제6조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창고장치물품의 관세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삭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하거나 멸각한 때에는 그 현존한 것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
때에 있어서의 정상도착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전항의 과세가격은 수출국에 있어서 정상도매거래방법으로 판매된 가격(수출할 때의 경감, 면세할 또는 려세될 내국세액을 공제한다)에 해당물품의 수출국에 있어서의 선적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정상운임과 보험료(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③전항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타의 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류에 의한다.
④수입신고시의 송품장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항 도착시로부터 수입신고시까지 장기간 체화되어 그 가격이 그 기간중 현저하게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63·12·5>
1. 해외주재 세관공무원 또는 해외공관장이 조사·확인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최근에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당해 물품의 성질·수입시기 기타의 사정으로 가격이 상위할 때에는 그 상위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1963·12·13>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은 은행율에 의하여 환화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1961·12·31]
제7조의2
정부는 부당렴매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으로 그 물품과 기간을 정하고 당해 물품에 상당하는 정상도착가격에 의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5]
제7조의3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한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5]
제8조
관세를 부과할 수입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4·10]
제8조의2
①수입면허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그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면허일부터 3일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반송의 면허를 받는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이 면허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급받을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으로 그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9조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서 즉시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두로써 고지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당해공무원이 그 집무장소에서 직접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1조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능할 때에는 공시송달로써 할 수 있다.
제12조
공시송달은 당해세관관서의 게시판에 송달할 공시송달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외에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려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륙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제1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공무원이 출납공무원이 아닌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출납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7조
인취를 종료한 물품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장은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8조
삭제<1963·12·5>
제19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20조
통관우체국이 수출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을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우편물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12·5>
제21조
세관장이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그 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22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통지서에 첩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체신관서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23조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원발송체신관서에 반송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함으로써 소멸한다.
체신관서가 반송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체신관서가 원발송체신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53·10·30, 1963·12·5>
제23조의2
①우편물중 무역법에 의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전항의 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에는 이를 소관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세관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통관우체국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24조
관세미납의 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한다.
관세의 징수는 모든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미납물품에 준용한다.<신설 1957·1·1>
제25조(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
담보의 종류는 금전·국채증권·은행지급보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것(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제55조제2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담보물환가처분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지정증권의 평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26조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시킬 수 있다. 다만,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때에는 그 은행으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국채증권으로서 매각비용과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관세의 충당에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28조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은행으로부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29조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당한 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납부를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0조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1963·12·5]
제31조
①제2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세독촉,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제2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환급청구의 효력의 발생으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2절 징수의 면제

제3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이들 사절이 수입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및 통상대표공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관원중 각령으로 지정하는 관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61·7·29, 1963·12·5>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관용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동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3.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4. 사원, 교회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예배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5. 자선 또는 구제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학교, 박물관, 물품진렬소 기타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시설에 진렬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
7.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전호에 게기한 시설에 기증된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8.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에 준한 건조물의 건설 또는 수리용 재료품
9. 외화로 판매할 물품 또는 외화를 받는 공업에 공하는 원재료.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0. 삭제<1963·12·5>
전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3·12·5>
[전문개정 1961·4·10]
제33조의2
①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여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③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외화로 판매하거나, 외화를 받은 공사에 공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한다.
④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을 제조한 때에는 제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를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의 수입면허일부터 2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규정한 제조원료 또는 그 제품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 없을 때.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조원료 또는 제품을 이동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34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부터 6일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하기 위한 물품
4. 제작견본용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공사용 기계·기구
8.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9.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한 물품 및 가공용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전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하거나, 전항 각호에 규정한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그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5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1·7·29, 1961·12·31>
1. 본방에 내유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2. 본방재주자에게 증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4. 수출한 물품으로서 2년이내에 재수입하되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단, 관세의 감면 또는 반려를 받은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은 제외한다.
5. 재외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부터 송환된 공용품
6. 본방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8. 본방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이 당해운송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9. 려행자가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으로서 그 려행자의 신분에 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0. 개인에 속하는 이사물품. 단, 이미 사용한 것에 한하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1. 상품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 단, 견본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2. 려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비품과 당해 운수기관에 소비할 식료,연료 기타의 소모품
13.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외국무역선에 있는 그 선박의 식료, 연료 기타 소모품
14.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1961·4·10]
제35조의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36조(계약자 및 고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3·12·5>
1.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2.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입하는 업무용품
3.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본방정부에 파견된 원조사절(계약자 및 고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속하는 물품
4. 정부의 초빙으로 본방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 속하는 물품
5. 주한국제연합군용품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3·12·5>
[전문개정 1961·4·10]
제37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면제되는 관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7조의2
삭제<1963·12·5>

제3절 이의와 소원

제38조
①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의 결정상 필요한 증거물이 될 물품이 장치장소에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세관장은 이의신청인이 통신·교통의 두절로 부득이 전항의 기간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절차에 불비가 있을 때에는 7일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보정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9조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세관장의 결정이 없을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40조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제41조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②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소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42조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원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43조
과세가격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상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할 수 없다. 단, 우편물과 제11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제2장 물품

제1절 통칙

제44조
륙접국경을 넘어 수송되는 물품은 관세통로에 의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은 례외로 한다.
제45조
관세통로는 좌와 같다.
1. 륙접국경으로부터 관세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
2. 륙접국경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이르는 륙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수송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멸각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보세구역장치물품 단,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보세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관절차를 아니한 내국물품을 제외한다.
2.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3. 관세통로에 의하여 수송중에 있는 외국물품
4.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보세운송 또는 내국운송중에 있는 물품
제46조의2
전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의 일부를 견본으로 인취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47조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비할 수 없다. 단, 제35조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와 동조제9호의 물품을 당해 려행자가 관세통로 또는 관세통로에 직접 접속하는 보세구역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제48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보수, 가공 기타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49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또는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 중에 있는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 이외에 소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은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50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1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4조, 제91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2조, 제132조의 규정은 수출면허를 받고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130조, 제131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행위자는 사유가 정지한 후 지대없이 그 전말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송, 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물품의 취체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물품, 보세운송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제2절 장치와 작업

제1관 통칙

제54조
외국물품, 수출 또는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써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난한 물품
2. 제168조제1항에 의하여 하기 또는 기적하려 하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써 림시장치하려 하는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전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51·12·6>
제55조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전항의 허가를 하려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56조
제4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대하여서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취체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의한다.

제2관 지정보세구역

제58조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는 좌와 같다.
1. 통관역
2. 통관비행장
3. 통관우편국
4. 통관장
5. 세관구내
제59조
통관역은 철도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역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60조
통관비행장은 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비행장은 공공용 비행장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61조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개정 1963·12·5>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63·12·5>
제62조
통관장은 제45조제1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장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륙로나 수로 또는 이에 접속하는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63조
세관구내는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세관구내는 세관이 관리하는 장소 또는 기타의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64조
외국물품을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 반입한 자는 물품을 반입한 후 즉시 그 통관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비행장에 반입한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에 적재한 그대로 장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65조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절차를 종료한 물품은 지체없이 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물품 또는 수입절차를 종료한 물품은 례외로 한다.
제66조
세관장은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절차를 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그 통관절차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
제88조의 규정은 통관역 또는 통관비행장에 준용한다.
제68조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내라도 수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3일내에 그 물품을 세관구내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수용할 수 있다.<신설 1963·12·5>
제69조
물품을 수용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비용을 납부한 후 면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63·12·5>
제71조
①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이 그 신분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물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한 물품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류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류치를 해제한다.
③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국내에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71조의2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다.
②유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후단과 동조제3항·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72조
세관구내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반입의 날로부터 2월로 한다.<개정 1962·7·14, 1963·12·5>
[전문개정 1961·12·31]
제73조
세관구내에 수용한 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51·12·6>
화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이를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57·1·1, 1961·4·10>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57·1·1>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57·1·1>
제74조
수용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용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
제75조
세관장은 제73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4·10]
제76조
제89조제2항, 제97조, 제98조의 규정은 세관구내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12·31]
제77조
통관장 또는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3관 특허보세구역

제1목 통칙

제78조
특허보세구역은 좌와 같다.
1. 보세장치장
2. 보세창고
3. 보세공장
제79조
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
제80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8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리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63·12·5]
제8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12·5>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83조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폐지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특허기간이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제84조
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설영에 관하여 설영인을 감독한다.
제85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 대하여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86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과 물품보관료률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전항의 물품보관규칙 또는 보관료률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설영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보관규칙 또는 물품보관료률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장치물품의 관세의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88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에 대하여 통관상 필요한 설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2목 보세장치장

제89조
보세장치장은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장치장에는 전항에 규정한 물품의 장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제90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기간은 특허한 날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1조(설영인이 법인이였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써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합병으로써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허소멸후 10일 이내에 당해 구역장치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 반송,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63·12·5>
세관장은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이 전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하거나 타보세구역에 이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의 시기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 및 화주에 대하여 매각의 요지를 통고한 후 1월을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과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63·12·5>
제73조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57·1·1>
제92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종료할 때까지는 그 외국물품에 관한 당해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간주한다.
제93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종료할 때까지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으로 간주된 구역과 그 장치물품에 관하여서는 그 특허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3·12·5>
제94조
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개정 1962·7·14, 1963·12·5>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전문개정 1961·12·31]
제95조
①장치기한을 경과한 외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10일이내에 설영인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②설영인이 전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5>
③설영인이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57·1·1, 1961·4·10, 1963·12·5>
④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61·4·10>
⑤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61·4·10>
⑥삭제<1961·4·10>
제96조
장치기한을 경과한 내국물품은 기간경과후 3일이내에 설영인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97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종료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외에는 통관을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통관을 종료한 물품중 수출, 수입 또는 반송 기타의 면허를 받은 물품으로서 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물품은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는 반려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장치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전문개정 1961·12·31]
제98조
①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②보세장치장에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③삭제<1963·12·5>
제99조
보세장치장에 6월이상 계속하여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장치장에 대하여서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중 제46조 내지 제48조, 제94조와 전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목 보세창고

제100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이외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물품
2. 제106조에 규정한 보수작업의 재료
3. 보세창고소재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으로써 특히 장치를 필요로 하는 물품
전항제3호에 규정한 물품을 장치하려 하는 자는 그 장치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01조
보세창고 설영의 특허기간은 특허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02조(설영인이 법인이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써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합병으로써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허소멸 후 1월이내에 당해 구역장치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 반송,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63·12·5>
제103조
보세창고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좌와 같다.
1. 외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2. 내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6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04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종료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통관절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그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
보세창고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그 성질을 변치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장, 구분, 분할, 병합 기타 류사의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제1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의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8조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3조, 제95조와 제96조의 규정은 보세창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목 보세공장

제109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류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09조의2
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하며 본법 시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물품이 제10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 반출된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단, 수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은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1·7·29]
제110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때에는 그로써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7·29, 1963·12·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 수입할 때에는 당해 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이 허가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액 백환에 대한 1일 5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961·7·29>
제111조
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반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세관장이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반입의 날을 달리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최후에 반입한 것의 반입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112조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으로써 생한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하여 하는 보수작업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13조
제6조, 제51조,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와 제119조 단서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1·7·29>
제107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수작업에 준용한다.

제3절 통관절차

제1관 수출, 수입과 반송

제114조(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한다)
장에게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1. 우편물(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한다)
2. 려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 또는 항공기. 단, 세관장의 승낙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하는 물품
4.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선적하는 내국물품
5.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향하여 리륙하는 항공기에 그 기용품으로 기적하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
6.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외국물품
제114조의2
삭제<1963·12·5>
제115조(외국인에 한한다)
품은 외국물품으로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한다.
②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이나 동기관원(외국인에 한한다)과 그 가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과 그 기관 또는 그 기관원(가족을 포함한다)이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과 그 부산물은 외국물품으로 본다.<신설 1963·12·5>
③전조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선적 또는 기적할 때 수출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법령위반의 리유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한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6조
외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수출로 한다.
내국적외국무역선 또는 국내 각 항간만을 왕래하는 외국적선박의 선용품으로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수입으로 한다.
외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반송으로 한다.
제117조
신고는 당해물품이 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단,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와 철도차량에 의한 려행자의 휴대품을 렬차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18조
수입의 신고인은 신고할 때 당해 물품의 송품장 및 세관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세관송품장을 발급하는 세관공무원의 해외주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2·5>
제119조
신고인은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단, 보세창고장치물품으로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고할 때 검사를 받은 물품 또는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없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제120조
제5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장소에서나 불개항에 정박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전조의 검사를 받고저 할 때에는 신고인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121조
신고는 상당한 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122조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할 때에는 면허에 앞서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물품으로 본다.<신설 1963·12·5>
제123조
재무부장관은 수출, 수입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경지방에 있어서의 물품의 수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수출 또는 수입하려 하는 물품의 견본을 납부시킬 수 있다
제125조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기타 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또는 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역계획에 위반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산업을 조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제72조, 제94조제1항, 제103조제1항 및 제11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언제든지 그 물품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7·1·1]
제125조의2
자기소유재산의 반출, 반입 또는 재산의 기증, 수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7·1·1]
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금한다.<개정 1961·4·10>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기타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삭제<1961·4·10>

제2관 보세운송

제127조
외국물품을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제54조제4호·동조제5호의 물품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63·12·5>
제128조
①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얻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129조
보세운송은 다음의 각호에 게시하는 장소 상호간에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장치한 장소
[전문개정 1963·12·5]
제130조
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외에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3·12·5>
제131조
제127조제1항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 면허 또는 승인을 얻고 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132조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면허에 있어서 보세운송물품의 관세의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33조
①제149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륙 또는 하기한 외국물품은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9조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134조
제117조 본문, 제119조, 제120조와 제1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보세운송에 준용한다.

제3관 내국운송

제135조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제54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제136조
제52조, 제117조본문,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2항, 제128조·제129조와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내국운송에 준용한다.<개정 1963·12·5>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

제137조
본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 항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38조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5>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139조
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0조
외국무역선이 내국무역선으로 또는 내국무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41조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타 선박과의 물품의 이선과 교통은 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42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선용품목록과 려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를 예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이내에 입항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을 출항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어야 한다.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그 개항에서 선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제142조에 규정한 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항에서 물품이나 선용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45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육지와 교통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46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을 선적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47조
외국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함에 있어서 항외화역을 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48조
제138조제1항과 제140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외국무역선이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불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그 곳에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선박이 그 항을 출항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선박이 그 항에서 입항사유에 의하여 선용품을 선적하거나 물품을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선장은 사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경찰공무원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계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1조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138조제1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그 전말을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52조
본법의 규정중 선장에게 적용할 것은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153조
외국무역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국경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156조
개항에 있어서 외국무역선의 정박구역은 세관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차량

제157조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은 세관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관세통로에 직접 접속하는 보세구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제158조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세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
철도차량이 외국에 향하여 발차하려 할 때에는 역장은 세관장에게 열차의 조성을 보고하고 발차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60조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차적 또는 하차하려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61조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받어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그 사증을 받어야 한다.
제162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 아닌 차량으로 간주한다.

제3절 항공기

제163조
항공기는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할 수 없다. 단,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1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5>
제164조
항공기가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기용품목록과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항공기의 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통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통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이륙보고를 하고 이륙허가를 받어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통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에 향하는 항공기 또는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이륙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그 통관비행장에서 기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
통관비행장에서 외국물품을 기적 또는 하기하려 할 때에는 세관관리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67조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아닌 장소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제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그 장소를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8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장은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제공무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의 하기를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하기하려 할 때
2.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 물품의 기적을 하기 위하여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하여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기적하려 할 때
3. 재해 기타 항거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착륙사유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하기를 하려 할 때
4. 전 각호의 항공기가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 할 경우에 있어서 내국물품인 기용품을 기적하려 할 때
전항제3호의 항공기가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전항의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기장은 사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9조
경찰공무원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0조
국내에 향하여 국내를 이륙한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전말을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1조
제116조, 제139조 내지 제141조, 제144조·제145조·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은 항공기에 준용한다.<개정 1963·12·5>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172조
본법에 세관화물취급인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어 자기 또는 화주명의로써 물품의 통관절차와 이에 따르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반출 기타의 취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73조
세관화물취급인과 자기명의로 물품의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화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174조
전조의 규정은 운송영업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내국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운송인, 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단, 해당 운송인이 보세구성에서 수탁하거나 또는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성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81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은 전2항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다.
1. 세관관서에서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각령으로 정한 세관화물취급인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1963·12·5]
제175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6.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63·12·5]
제175조의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리사중에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2. 대표자와 1인이상의 임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가진 법인이 아닌 법인
3. 전조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본조신설 1963·12·5]
제17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7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세관화물취급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세관화물취급인이 세관화물취급에 관한 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63·12·5]
제176조
세관화물취급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77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으로 금전 또는 국채증권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액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78조
세관화물취급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전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관장은 신원보증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9조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0조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81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료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2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료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183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물품이 통관절차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4조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업무에 관하여 세관화물취급인을 감독한다.
제185조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186조
세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급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7조
세관공무원은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과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제188조
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189조
세관장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며 또는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0조
세관장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시키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91조
세관공무원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위반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물품, 운수기관, 장치장소 또는 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2조
세관공무원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의 제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93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제194조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합리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4·10]
제195조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력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해군함선장은 선박에 대하여 그 진행정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선장은 그 선박에 대하여 병력으로써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97조
제1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1961·4·10]
제198조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5>
[전문개정 1961·4·10]
제198조의2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198조의3
그 정을 알고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의 예에 준한다.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 정범의 예에 준한다.
[본조신설 1961·4·10]
제199조
제197조, 제198조제1항의 관세의 전부포탈 제198조의2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범죄에 공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다.<개정 1963·12·5>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하는 때
[전문개정 1961·4·10]
제199조의2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다.
전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정을 알고 운반한 자동차 기타 운반기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본조신설 1961·4·10]
제199조의3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타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4·10]
제200조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53·10·30]
제200조의2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개정 1961·4·10>
[본조신설 1951·12·6]
제200조의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 또는 제출한 자
[본조신설 1963·12·5]
제200조의4
삭제<1961·4·10>
제201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7·1·1, 1961·4·10>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2. 제138조제1항, 제140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 제159조 또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53·10·30]
제202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6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963·12·5>
1. 제47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105조후단, 제107조제2항, 제127조, 제135조 제139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7조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5조후단 또는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1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이선 또는 이기한 자
제203조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제20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3·10·30, 1957·1·1, 1963·12·5>
1.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5조, 제149조제2항, 제156조, 제165조제2항, 제168조,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145조, 제173조제2항, 제182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4조 또는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항, 제57조, 제94조제2항, 제103조제2항, 제112조제2항 단서, 제124조, 제180조, 제184조, 제188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제57조, 제187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2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정한 제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6.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명령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130조, 제131조 또는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당해 신고인
9. 제181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6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통관취급료를 취득한 자
10. 제189조 또는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1963·12·5>
13. 특허보세구성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14.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수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15.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에 위반한 자
16.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0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963·12·5>
1. 제52조단서, 제64조, 제65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전단, 제133조, 제142조, 제149조제1항, 제151조, 제158조, 제161조, 제164조, 제16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2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6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수출면허를 받고 아직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제95조제1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1조 또는 제171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을 한 자
제20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1·12·6, 1957·1·1>
1. 제86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46조, 제160조 또는 제1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6조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한 자
제207조
과실로써 제201조 내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도 처벌한다.
제208조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7·1·1>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2항의 규정은 징역의 형에 처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신설 1957·1·1>
제20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 수입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세관화물취급인
제210조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제211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본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개정 1953·10·30>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7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13조
본법에 관세범이라 함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본법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것을 말한다.
제214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타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
제21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6조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매장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문자의 가입, 삭제 또는 난외에 기입을 하였을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8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노도 할 수 있다.
제219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징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

제220조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2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22조
세관공무원이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 듣기거나 열람시키어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 공술자와 립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3조
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가 피의자와 같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4조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
제224조의2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7·1·1>
[본조신설 1951·12·6]
제225조
본법에 의하여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재판소의 법관의 령장을 받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령장의 교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57·1·1>
제226조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제227조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하인이든지 체포할 수 있다.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28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57·1·1, 1961·4·10>
[전문개정 1953·10·30]
제229조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의 장소에 림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230조
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부녀의 신변의 수색에 관하여서는 성년의 부녀로 하여금 립회케 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31조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 관리인, 이와 동거의 친척, 용인, 린인 또는 이들이 모다 부재할 때에는 관공리를 립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 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
제232조(서울특별시)
세범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개정 1957·1·1>
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 구(서울특별시),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1957·1·1>
압수물품이 부패 기타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상 극히 부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단,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제232조의2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233조
림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 수색조서에 준용한다.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서는 제2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7·1·1>
제234조
림검, 수색 또는 물품압수는 일몰로부터 일출까지 할 수 없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7·1·1>
이미 개시한 림검, 수색 또는 물품압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57·1·1>
제235조
세관공무원은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신문, 림검, 수색, 물품 압수중에는 하인을 막론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57·1·1>
제236조
세관공무원이 신문, 림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7조
세관공무원이 신문, 림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57·1·1>
제238조
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처분

제239조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51·12·6>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신설 1963·12·5>
제240조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
제241조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품은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57·1·1>
제242조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년령, 성별, 직업과 주거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년월일
제243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244조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단,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45조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6조
세관장은 통고를 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8장 잡칙

제247조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8조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려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8조의2
본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으로 몰수된 물품과 국고에 귀속한 물품이 무역계획에 위반하여 국내산업을 조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멸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1961·4·10>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7·1·1]
제249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0조
본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시로서 한 것은 그 기간중에 세관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백만원의 범위안에서 각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2·5]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296호,1953.10.30>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9호,1957.1.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공포일이후에 선적한 물품에 적용한다.
법률 제160호 관세림시증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1호,1957.1.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법 시행일전에 통보 또는 검거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0호,1958.12.29>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1961.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1961.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이미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거나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거나 또는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64호,1961.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1961.12.31>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은 4월이 경과한 물품에 한하여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4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본법 시행의 날에 반입한 것으로 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면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기간을 본법 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106호,1962.7.14>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물품의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461호,1963.12.5>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72조와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공포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한 날로부터 1일이상이 경과된 제72조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공포의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에 규정한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2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호,1963.12.13>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65호 림시특별관세법은 1963년 12월 3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80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