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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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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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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한다)
장에게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
1. 우편물(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한다)
2. 려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 또는 항공기. 단, 세관장의 승낙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하는 물품
4.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선적하는 내국물품
5.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향하여 리륙하는 항공기에 그 기용품으로 기적하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
6.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외국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