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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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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