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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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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제6조, 제51조,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와 제119조 단서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1·7·29>
제107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수작업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