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국채증권으로서 매각비용과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관세의 충당에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국채증권으로서 매각비용과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관세의 충당에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