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외교관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22, 1993·12·31,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5·12·22, 1993·12·31,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