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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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한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8·12·5>
⑨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78·12·5>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삭·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류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⑫이 법에서 "통관업"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이하 "통관절차"라 한다)를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76·12·22>
제2조의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장 과세와 징수

제1절 과세요건

제3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4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
3.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3의2.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면허를 받은 때
5.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7.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각된 때
9.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수입신고된 것 및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수입된 때
제5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
2. 삭제<1978·12·5>
3.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6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면허를 받고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자
3.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의 설영인
4.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4조제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7.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8.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개정 1972·12·30>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납부의 의무를 진다.<개정 1983·12·29>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관세·가산금·가산세와 체납처분비"로 본다.<신설 1983·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담보로 제공된 물품이 없고 관세납부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1983·12·29>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3·12·29>
제7조(세률)
①관세의 세률은 별표 관세률표에 의한다.
②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3·12·29>
③[별표] 관세률표중 잠정세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률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률과의 세률차를 좁히도록 잠정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7조의2(품목분류의 사전회시)
①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그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용될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회시서(이하 "사전회시서"라 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신고인이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된 사전회시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회시서의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8조(간이세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률을 적용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려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률을 적용할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9조 및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개정 1983·12·29>
③간이세률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관세·림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의 세률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림시수입부가세·내국세 및 방위세등의 세률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단일한 세률로 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전문개정 1978·12·5]
제8조의2(합의에 의한 세률적용)
①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률이 상이한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률중 가장 높은 세률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2장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9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삭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2(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거래가격"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삭료 및 중개료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로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4.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류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처분 또는 사용등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삭량·운송거리·운송형태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량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5(류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류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류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에 대한 통상의 수삭료·리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예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7(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내 생산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항에 수출판매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수삭료·리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의9(과세가격 결정순위의 변경등)
①세관장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이 과세자료제출의 미비등으로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동신고가격이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경우에는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세관공무원이나 재외공관장이 외국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9조의10(휴대품등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조세 기타의 공과금·통상의 비용 및 리윤등을 뺀 금액과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등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9조의11(평가의 정지)
①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가격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이 정지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9조의12(운임·보험료의 산정기준)
①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9조의7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9조의13(과세환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률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그 률을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9조의14(가격조사보고)
재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10조(덤핑방지관세)
①외국에서 정상가격이하로 판매(이하 "덤핑"이라 한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덤핑수입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가 당해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덤핑차액·덤핑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요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조사개시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정보)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무역의 중요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⑨재무부장관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낙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제3항의 조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낙할 때에는 수출자에게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자료에 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잠정조치일전에 수입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것
2. 덤핑된 물품이 과거에 덤핑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수입되어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것을 제외한다.
⑫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최종조사의 결과가 덤핑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⑬재무부장관이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⑭재무부장관은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11조(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긴급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 이하 같다)을 가산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률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8·12·5]
제12조의2(조정관세)
①무역거래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률을 뺀 률을 기본세률에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품중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어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항의 관세률에 의하여 관세를 산출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이에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률 및 적용기간(3년을 초과하지 못하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당해 물품이 새로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3·12·29]
제13조(상계관세)
①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9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9항·제10항 및 제11항제3호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으로, 제10조제11항 본문 및 단서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치"로, 제10조제13항중 "제7항"은 "제4항"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9]
제14조(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정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물가평형관세)
①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②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률이하의 세률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액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③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관세률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 가감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물품·세률 또는 징수할 금액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8·12·5]
제16조(할당관세)
①물자수급의 원골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삭량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관세률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 감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삭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을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일정한 삭량·세률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8·12·5]
제16조의2(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2절 부과와 징수

제17조(신고납부)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률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에 과불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다른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17조의2(부과고지)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제67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세관장은 과세표준·세률·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불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7조의3(가산금)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83·12·29>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3·12·29>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8조(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개정 1978·12·5>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12·22, 1978·12·5>
제19조(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려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륙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아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징수의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1, 1972·12·30, 1975·12·22, 1981·12·3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부동산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은행지급보증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개정 1970·1·1,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관세청장은 담보제공의 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8·12·5>
제22조(담보물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보로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 그 담보물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23조(관세담보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①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③삭제<1983·12·29>
제23조의2(결손처분)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3·12·2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3·12·29>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신설 1972·12·30>
⑤삭제<1983·12·29>
제24조의2(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6·12·22]
제24조의3(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25조(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과오납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6조(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갱정처분·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개정 1978·12·5>
②관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12·30, 1978·12·5, 1981·12·31>
③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불구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방위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육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3·12·29, 1984·8·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절 감면, 환급 및 유예

제27조(외교관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5·12·22>
제28조(기술개발주도산업 림시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에 한한다)
2. 전자공업(전자기기부분품 및 원재료제조업과 산업용 전자기기제조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기간 및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경감기간은 5년을, 경감률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3·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3·12·29>
⑤삭제<1978·12·5>
[전문개정 1975·12·22]
제28조의2
삭제<1983·12·29>
제28조의3(방위산업용품감면세)
①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방위산업제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2. 방위산업제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3.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1호의 물품의 감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3·12·29>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28조의4(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①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조(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
2. 항공기(국내전용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②삭제<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제조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와 제품의 수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개정 1983·12·29>
⑥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한 날을 달리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는 그 부분품 및 원재료를 최후로 수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제5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그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은 제조완료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제5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⑩제83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5]
제28조의5(학술연구용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참고품·도서·레코드·록음된 테이프·록화된 스라이드·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호의 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제2호 및 제5호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약류
8.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정신문화의 연구·계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9. 과학기술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8조의6(특정물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교회·사원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제조용 원료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불자유자, 만성신불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6.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소음·진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7.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할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0. 삭제<1983·12·29>
11. 삭제<1983·12·29>
1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기계·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9조(재수출면세)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1978·12·5>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개정 1978·12·5>
제29조의2(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75·12·22]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국가원수와 그 가족이 사용할 물품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5.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및 상패
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7.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0.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레코드, 록음된 테이프, 록화된 스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12. 려행자의 휴대품, 별도품으로서 려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이미 사용하던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4.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5.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물품. 다만, 견품,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6.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18.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 및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전문개정 1978·12·5]
제31조(준외교관등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12·5>
1.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3. 삭제<1978·12·5>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③삭제<1978·12·5>
제32조(수출용 원자재등의 감면세 및 환급)
①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그 공사에 공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②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에 규정한 용도에 공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 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될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다.
④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제1항에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33조(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6항에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4·12·21, 1975·12·22, 1978·12·5>
제34조(준외교관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가공 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1978·12·5]
제34조의2(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의 감면의 승계)
①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용도외에 사용하는 자 또는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제3항·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6항·제37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이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계산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5·12·22]
제35조(위약물품의 관세환급)
①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
③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⑤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36조(관세의 분할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6·12·22, 1981·12·31, 1983·12·29>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삭제<1983·12·29>
7.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22>
③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5·12·22>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전문개정 1972·12·30]
제37조(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1978·12·5>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④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신설 1978·12·5, 1983·12·29>
⑤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사후관리기간내에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1983·12·29>
⑥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1983·12·29>
[전문개정 1972·12·30]
제37조의2(타법등에 의한 감면 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 이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72·12·30]
제37조의3(용도세률 적용)
①별표 관세률표나 제7조제3항·제12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률을 달리하는 물품으로서 세률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장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1·12·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률(이하 "용도세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1·12·31>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22]

제4절 심사와 심판

제38조(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⑥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⑦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38조의2(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①제38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15>
②제38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9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40조(청구절차)
①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제39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41조(청구서의 보정)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39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42조(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심사청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대리인)
①심사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3·12·29>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2(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29>
1. 심사청구가 제39조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제4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29>
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재결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3(불복방법의 통지)
①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심사청구인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43조의4(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5(관세심사위원회)
①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명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43조의6(심판청구)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7(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40조제2항·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5]

제2장의2 국제관세협력

제43조의8(관세양허)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관세의 양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9(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과 저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률 또는 수정후의 세률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물품 이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률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률을 적용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10(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에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 이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11(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률표상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률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13(통관절차의 특례)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역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43조의14(조약의 우선적 적용)
①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세률이 조약에 의한 세률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제44조(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45조(입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박·승무원명박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6조(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 또는 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46조의2(간이입출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승무원의 휴대품 및 선(기)용품 이외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출항할 때에는 세관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47조(물품의 적재·하선(기))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관세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④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12·5>
제47조의2(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양륙(하선 또는 하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48조(승선허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려객 또는 승무원 이외의 자가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타선박과의 물품의 이적 또는 교통은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항외하역)
①외국무역선이 항외에서 물품을 적재·하선 또는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51조(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①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이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종류 및 수량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톤수 또는 자중·항행일수 및 려객과 승무원의 수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이어야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의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운수기관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①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선장 또는 기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국기착의 보고)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귀착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54조(자격변경)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내항박 또는 내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12·5>
제55조(선장의 직무대행자)
선장 또는 기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 또는 기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제57조(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항행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개항)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58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하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81·12·31>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5]

제2절 차량

제59조(관세통로)
①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관세통로라 함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륙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③통관역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개정 1972·12·30>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60조(적재물품목록의 제출)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통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열차조성의 보고)
역장은 철도차량이 외국을 향하여 발차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그 열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차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물품의 상하차 승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상차 또는 하차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철도차량 아닌 차량)
①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64조(기타 운수기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 아닌 차량으로 본다.

제4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65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66조(물품의 장치)
①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난한 물품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림시 장치할 물품
3. 검역물품
4. 압수물품
5. 우편물품
②제1항 단서 제1조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71조·제72조의2·제77조·제91조·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제2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67조(타소장치의 허가)
①제66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제68조(물품의 반출인)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78·12·5>
제69조(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장·구분·분할·합병 기타 유사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69조의2(해체, 절단등의 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세관장은 수입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의 작업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70조(장치물품의 멸각)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1항의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멸각후에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신설 1978·12·5>
제71조(견품반출)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12·5>
②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때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5>
제7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66조제 1항에 규정한 물품을 취급하는 자 및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의2(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30]
제72조의3(물품의 효률적관리)
①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를 자률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세구역(이하 "자률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리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률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률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자률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는 절차 및 간이한 절차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73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부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74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75조
삭제<1978·12·5>
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
①지정장치장에 통관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장치장에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12·22, 1978·12·5>
제77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개정 1978·12·5>
②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인이 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시설관리인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신설 1972·12·30, 1978·12·5>
③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료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8·12·5>
제77조의2(세관검사장)
①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검사장에 반입된 물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취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채취·운반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

제78조(설영의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③제1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78·12·5>
제79조(설영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 삭제<1978·12·5>
2. 삭제<1972·12·30>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리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제80조(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시설의 불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1978·12·5]
제81조(특허의 상실)
①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설영을 폐업한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82조(설영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보세구역의 설영인을 감독한다.
제83조(설영에 관한 보고와 검사)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 대하여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84조(보관규칙 및 료율신고)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과 물품보관료 최고율을 정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물품보관규칙 또는 보관료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보관규칙 또는 물품보관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설비의 명령)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기구의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87조
삭제<1972·12·30>

제2관 보세장치장

제88조(보세장치장)
①보세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장치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보세장치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설영인은 보세장치장에 6월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장치장에 대하여서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제3항·제71조 및 제9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22>
제89조(특허기간)
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기간은 3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0조(특허의 의제)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삭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제91조(장치기간)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8·12·5, 1983·12·29>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92조(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
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그 설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내국물품으로서 그 승인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3관 보세창고

제93조(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제94조(특허기간)
보세창고설영의 특허기간은 10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5조(장치기간)
①보세창고에 있어서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내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외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신설 1983·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
제96조(반입의 허가)
①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1975·12·22>
제97조(준용규정)
제90조의 규정은 보세창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관 보세공장

제98조(보세공장)
①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보세공장설영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제98조의2(반입허가 및 신고등)
①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④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5·12·22]
제98조의3(특별보세공장)
①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제품의 원재료로서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고 감시상 곤란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공장(이하 "특별보세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간역한 방법에 의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8·12·5>
②제1항의 특별보세공장 설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은 특별보세공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30]
제99조(장치기간)
①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반입의 날을 달리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재료 또는 재료중 최후에 반입된 날로부터 계산한다.<개정 1975·12·22>
제100조(공장외작업허가)
①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이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101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2·12·30, 1978·12·5>
제102조(원료과세)
①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 당시 신청에 의하여 미리 검사를 받은 것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수입할 때에는 당해 원료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이 면허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 백원에 대한 1일 5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75·12·22>
제103조(보수작업)
①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99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준용규정)
제90조와 제94조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12·22>

제5관 보세전시장

제105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등(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06조(특허기간)
보세전시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박람회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제107조(장치기간)
보세전시장에서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과 같다.<개정 1975·12·22>
제108조(반입의 허가와 검사)
①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특허소멸후의 조치)
①보세전시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특허소멸후 당해 보세전시장내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타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22>

제6관 보세건설장

제110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이라 함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1972·12·30>
제111조(특허기간)
①보세건설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②세관장은 공사의 진척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112조(장치기간)
보세건설장에서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111조의 기간과 같다.<개정 1975·12·22>
제113조(반입의 허가와 신고등)
①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14조(반입물품의 장치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건설장내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면허 전에 가동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12·30]
제116조(역외작업)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16조의2(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89조·제90조 및 제9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절 유치 및 처분

제117조
삭제<1978·12·5>
제118조
삭제<1978·12·5>
제119조
삭제<1978·12·5>
제120조(유치 및 예치)
①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개정 1975·12·22>
③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예치시킬 수 있다.
제121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물품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122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③세관장은 류치 또는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류치 또는 예치할 때에 류치 또는 예치기간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신설 1983·12·29>
제122조(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 기간 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3·12·2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제123조(통고)
①세관장은 제122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②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124조(매각방법)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②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또는 매각물품의 성장·용도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8·1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
⑥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개정 1978·12·5>
⑦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2·12·30]
제125조(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제세 및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②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이 매각된 때에 그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할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하고 교부받을 권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127조(장치물품의 폐기)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하거나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5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128조(보세운송의 면허)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물품이 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제128조의2(보세운송의 신고등)
①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관절차대행수삭료의 최고료률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9조(보세운송목록)
①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130조(보세운송통로)
①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 징수)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2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조난물품의 운송)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선(기)한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의2(간이보세운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하거나,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81·12·31]
제134조(준용규정)
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은 보세운송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

제2절 내국운송

제135조(내국운송의 면허)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등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36조(준용규정)
제128조제4항·제129조·제130조·제138조제1호·제140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은 내국운송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

제6장 통관

제1절 수출·수입과 반송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역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세가격 및 경과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
[전문개정 1983·12·29]
제137조의3(수출·수입·반송의 신고등)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138조(신고의 요건)
제137조제1항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의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2. 려행자 및 운수기관승무원의 휴대품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수출인"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
제140조(물품의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검사의 효률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검사방법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141조(검사장소)
①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행한다.
②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42조(신고의 취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또는 반송의 경우에는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하지 못한다.<개정 1976·12·22>
②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개정 1975·12·22>
제142조의2(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제137조제1항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전에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22]
제143조(면허전반출)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5·12·22>
제144조
삭제<1978·12·5>
제145조(허가·승인등의 증명)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제146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147조(수입이 아닌 소비)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려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운수기관에서 소비 또한 사용하는 경우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48조(수출입의 의제)
①외국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1983·12·29>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2. 법령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4.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②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2·12·30>
제149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및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49조의2(지정세관)
①관세청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세관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세관을 지정하여 당해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그 세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출입업자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평가의 생략
2. 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포괄적 제공의 허용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의 생략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수출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세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절 우편물

제150조(통관우체국)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신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개정 1972·12·30>
제151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이 제150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83·12·29>
제152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우편물이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53조(세관장의 통지)
①세관장은 제152조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154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155조(우편물의 반송)
①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 소멸한다.
②삭제<1972·12·30>
제155조의2
삭제<1981·12·31>

제7장 관세사

제156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세번·세률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수출입의 신고와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소원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전문개정 1978·12·5]
제157조(통관절차의 리행)
①통관업은 관세사·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통관절차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58조(통관법인)
①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61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관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행하는 법인(이하 "통관법인"이라 한다)이 이행할 수 있는 통관절차는 통관법인 또는 통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58조의2(관세사법인)
①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리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61조 내지 제167조·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59조(관세사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81·12·31>
1.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②관세사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의 일부와 실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⑤관세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6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개정 1976·12·22, 1978·12·5>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당한 자로서 파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5·12·22]
제160조의2(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81·4·13>
④삭제<1978·12·5>
⑤삭제<1978·12·5>
[본조신설 1975·12·22]
제160조의3(등록의 취소)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60조의4(사무소의 설치)
①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61조(통관업의 신고)
①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60조의4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5·12·22]
제162조
삭제<1975·12·22>
제163조(신원보증금)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8·12·5]
제164조(신원보증금의 충당)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세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원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12·22>
제165조(명의대여의 금지)
관세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66조(성실의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주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
제166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 또는 관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67조(보수)
①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6·12·22>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난이, 화물의 삭량·금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22]
제168조(징계)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로부터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②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③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견책
2. 1년이하의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전문개정 1978·12·5]
제169조
삭제<1976·12·22>
제170조(업무에 관한 감독)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관세사 및 그 사용인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6·12·22]
제170조의2(관세사의 교육)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5·12·22]
제171조(업무정지)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관장은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에 대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171조의2(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①관세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관세사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75·12·22]
제171조의3(관세사회)
①관세사는 그 품위의 향상 및 사무의 개선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법인인 관세사회를 설립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5·12·22]
제171조의4
삭제<1978·12·5>

제8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172조(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7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등의 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74조(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5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6·12·22>
제176조(총기의 휴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77조(총기의 사용)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8조(해군의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해군함장등은 선박의 진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장등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무력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9장 벌칙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
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제182조(미수범등)
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3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거나 인취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전문개정 1972·12·30]
제184조
삭제<1972·12·30>
제185조(범죄공용 물품 몰수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5·12·22>
제186조의2(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①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32조제5항·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983·12·29>
②제28조제3항·제28조의4제7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4·12·21, 1975·12·22, 1978·12·5, 1981·12·31>
[본조신설 1972·12·30]
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
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186조의4(통관절차위반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28조의2제1항 및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1981·12·31>
3.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8·12·5]
제186조의5(관세사의 비밀누설죄)
제16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3·12·29]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1·12·31>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9조(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1·12·31>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2. 제44조제1항·제46조제1항·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9조제1항·제61조·제63조제1항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0조(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제47조 내지 제49조, 제62조·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76조제1항·제88조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제103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1·12·31>
제191조(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1·12·31>
1. 제72조·제76조제2항·제91조제2항(제9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2조·제103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0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7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7조제2항·제82조·제83조 또는 제84조제3항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114조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170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1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및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175조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8.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9. 제2조·제3조·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송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제192조(보고불이행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1·12·31, 1983·12·29>
1. 제28조의4제4항·제36조제3항·제45조·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58조의2제3항·제60조·제68조제1항·제81조제2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의2제4항·제98조의3제2항·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193조(과실범처벌)
과실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제195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1981·12·31>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안 용달업자
제196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제197조(면책)
①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22>
제198조(몰수·추징)
ⓛ제179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제180조제1항 및 제2항·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할 관세의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당해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률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제195조의 본인 및 제196조의 법인은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29]

제10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199조(관세범)
①관세범이라 함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②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이를 행한다.<신설 1972·12·30>
제200조(공소의 요건)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②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제201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2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매장에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의 가입·삭제 또는 난외에 기입하였을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3조(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②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4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제205조(서류송달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조사

제206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7조(신문)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08조(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공술자와 립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조서의 대용)
①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와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210조(소환)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
제211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12조(수색·압수령장)
①이 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할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령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령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유루한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제213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제214조(현행범의 인도)
①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3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
[96헌가17 1997·5·29
구 관세법(1967. 11. 29. 법율 제1976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법율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16조(림검·수색)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에 림검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217조(개시요구와 신변수색)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②부녀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부녀를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입회)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또는 동거의 친척·용인·린인을, 이들이 모두 부재할 때에는 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개정 1975·12·22>
제219조(압수와 보관)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④제124조 및 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2·12·30, 1975·12·22, 1981·12·31>
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부패 또는 변질하였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221조(압수조서등의 작성)
①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개정 1975·12·22>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야간집행의 제한)
①일몰로부터 일출까지는 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이미 개시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223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림검·수색·압수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24조(신분증명)
①세관공무원이 신문·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제225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이 신문·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리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3절 처분

제227조(통고처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5·12·22>
③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신설 1978·12·5>
제228조(즉시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229조(압수물품의 환부)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환부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22>
④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년령·성별·직업과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년월일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30>
제233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34조(무자력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35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236조(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①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237조(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이 세관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면허전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면허일로 본다.<신설 1975·12·22>
③이 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신설 1976·12·22>
제237조의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및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38조(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명서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면허일로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신설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
제239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0조(포상)
①관세청장은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와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4·12·21]
제241조(편의제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1조의2(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30]
제242조
삭제<1975·12·22>
제242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72·12·30]
제242조의3(몰수품등의 처분)
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몰수품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인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③세관장은 공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몰수품을 처분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몰수품(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수입금지품을 포함한다) 또는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몰수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22]
제242조의4(몰수품심사위원회)
①몰수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몰수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몰수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22]
제242조의5(권한의 위임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제69조제2항·제69조의2제2항·제96조·제123조·제128조제2항 및 제3항·제129조·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 또는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인에게, 제151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직원·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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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0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률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47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률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삭제<1983·12·29>
③삭제<1983·12·29>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및 2. 생략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내지 11.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의8중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세협력리사회 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평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관장이 환급금의 지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또는 종전의 제28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관세를 계속하여 경감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철제강업
2.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광업(액화천연가스저장업을 포함한다)
5. 발전업 및 송전업
6. 선박과 그 내연기관
7. 농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대상업종·경감률 및 경감기간은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경감대상물품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산업 또는 물품이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을 "제28조제4항(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 및 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제6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3746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생략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