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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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한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②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기 전의 것과 수출의 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내국항공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식료·연료·소모품·강삭·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과세와 징수

제1절 과세요건

제3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약에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
3.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면허를 받은 때
5.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7.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8.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각한 때
9.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범죄가 발생한 때
제5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은 그 면세의 날
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승인된 날
3. 전조 각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6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2.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자
3.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의 설영인
4.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4조제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7.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8. 전 각호 이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 또는 화주와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과 세률)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률은 별표 세률표에 의한다.
제8조(간이세률)
①려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우편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세률표중 간이세률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률을 적용할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제9조(과세가격)
①종가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정상도착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전항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출당시 그 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로서 판매되는 가격(수출할 때의 경감·면세 또는 려세될 내국세액을 공제한다)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 있어서의 선적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과징금을 포함한다)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정상비용과 보험료(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③전항의 과세가격은 세관장에게 제출한 송품장이나 송품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타의 서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에게 제출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최근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2. 해외주재 세관공무원 또는 해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
3. 당해 물품의 성질·수입시기 기타 사정으로 가격이 상이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⑤수입항 도착시부터 제4조에 규정한 시기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임으로 그 가격에 현저한 변동을 초래함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제4조에 규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⑥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4조에 정한 시기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와 기타의 과징금 및 정상비용(정상리윤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은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률을 정한다.
⑧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재세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당염매방지관세)
①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의 국내산업이 조해되거나 조해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기간을 정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도착가격에 의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염매에 관한 확인은 해외주재세관공무원 또는 해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긴급관세)
①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저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 이와 동종의 물품이나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별표의 세률(이하 "기본관세률"이라 한다)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유사한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성질 및 거래방법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상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가격)과의 차액에서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를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와 이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일반협정"이라 한다)에 기인한 조약에 있어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협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기본관세률(전호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양허세률을 수정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하거나 또는 수정후의 세률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전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취한 경우에 일반협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이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양허세률을 수정하거나 관세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이 관세의 양허를 하여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률을 적용하는 것
②수출국에서 일반협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 양허의 수정 기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일반협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물품(일반협정 제19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 이외에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의정서 기타 이에 의하여 적용되는 일반협정에 기인하는 조약에 있어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본관세률(전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③제1항제3호,전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제1항제2호의 조치의 보상 또는 전항 각호의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상계관세)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됨으로 국내산업이 조해되거나 조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정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적 관세수권제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인상할 수 있다.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감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인하할 수 있다. 다만, 기본세률이 100분의 50이하일 때에는 그 세률을 감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정할 수 있다.
1. 물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물가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독점 또는 과점물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관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는 물품과 세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세할당제도)
①특정물품이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할증부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할증부과할 물품, 일정수량, 할증세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와 징수

제17조(납세고지)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두로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려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륙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아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한다.
②전항의 물품에 관한 관세의 징수는 다른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한다.
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
②전항제3호의 은행지급보증이라 함은 특정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③제1항제4호의 지정증권은 제67조제1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증권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담보물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할 경우에 그 담보물이 국채증권 또는 지정증권인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과 관세 및 제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을 담보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관세담보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과오납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6조(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납세독촉·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소제기 또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감면, 환급 및 유예

제27조(외교관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28조(특정용도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기계·그 부분품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사원·교회등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학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렬하는 표본 및 참고품
6.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전호의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8. 국제올림픽운동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운동용구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9. 과학기술의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0. 국민경제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재수출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제7호·제8호 및 제14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4. 제작용 견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공사용 기계·기구
8.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9.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송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수출물품의 용기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수출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4. 통계용 전자계산기계·기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관용물품 및 관용의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5.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6.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공사용·수리작업용 기계·기구는 5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자재에 대하여 감면되었거나 환급받은 관세액과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관세액은 제외한다.
7. 재외의 국군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환돤 공용품
8.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다만, 제6호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0.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수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이 당해 운수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다만, 제6호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1.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송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입국사유·체류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우리나라에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이미 사용하던 것에 한하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3. 상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다만, 견품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4.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원조의 목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31조(특수물품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원조사절(계약자 및 고용인은 제외한다)이 직접 사용할 물품
3.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수출용 원자재등의 면제 및 환급)
①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수출·판매 또는 공사에 공할 것을 요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전항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때(보세작업을 거쳐 제조·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과 동종·동질 및 동량의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에 환급의 기준이 될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의 환급에 가름하여 그 물품과 동일한 수량을 한도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동항에 규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27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으로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재수입감면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위약물품의 관세환급)
ⓛ수입면허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으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징수의 유예)
①중요산업용 시설·기계 및 기초설비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세관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분할 또는 유예된 관세의 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③관세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당해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법인이 합병되거나 해산된 때 또는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물품이 양도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관세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분할 또는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관세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그 청산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유예된 관세의 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⑦관세납부의 분할 또는 유예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분할 또는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면제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8조·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유예를 받는 물품에 대하여 그 감면 또는 유예의 조건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이의와 소원

제38조(이의의 제출)
①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의신청인이 통신·교통의 두절로 부득이 2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절차에 불비가 있을 때에는 7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의 결정)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세관장의 결정이 없을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제40조(이의제출의 효과)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소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제42조(관세소원위원회)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소원법에 의한다.
제43조(과세가격에 대한 이의)
과세가격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다만, 우편물과 제139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제44조(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입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박·승무원명박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6조(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 또는 기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적재·하선(기))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관세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승선허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려객 또는 승무원 이외의 자가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타선박과의 물품의 이적 또는 교통은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항외하역)
①외국무역선이 항외에서 물품을 적재·하선 또는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①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종류 및 수량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톤수 또는 자중·항행일수 및 려객과 승무원의 수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이어야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의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운수기관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①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장 또는 기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국기착의 보고)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귀착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자격변경)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로,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선장의 직무대행자)
선장 또는 기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 또는 기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항행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개항)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2절 차량

제59조(관세통로)
①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관세통로라 함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륙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③통관역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60조(적재물품목록의 제출)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통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열차조성의 보고)
역장은 철도차량이 외국을 향하여 발차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그 열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차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물품의 상하차 승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상차 또는 하차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철도차량 아닌 차량)
①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기타 운수기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 아닌 차량으로 본다.

제4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65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한다.
제66조(물품의 장치)
①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난한 물품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림시 장치할 물품
3. 검역물품
4. 압수물품
5. 우편물품
②전항 단서 제1조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71조·제77조·제91조·제122조·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타소장치의 허가)
①전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물품의 반출인)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69조(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장·구분·분할·합병 기타 유사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장치물품의 멸각)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71조(견품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66조제 1항에 규정한 물품을 취급하는 자 및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73조(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 또는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4조(장치기간)
지정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반입의 날로부터 2월로 한다.
제75조(장치물품의 제한)
세관장은 지정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
지정보세구역에 통관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지정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

제78조(설영의 특허)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설영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을 설영하는 경우 및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을 설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회사로서 사원 또는 리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179조 내지 제186조 및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제80조(특허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81조(특허의 상실)
①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설영을 폐업한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설영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보세구역의 설영인을 감독한다.
제83조(설영에 관한 보고와 검사)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 대하여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84조(보관규칙 및 료율신고)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과 물품보관료 최고율을 정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물품보관규칙 또는 보관료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보관규칙 또는 물품보관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설비의 명령)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기구의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87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관 보세장치장

제88조(보세장치장)
①보세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장치장에는 전항에 규정한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③보세장치장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영인은 보세장치장에 6월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장치장에 대하여서는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제3항·제71조 및 제9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특허기간)
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기간은 3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0조(특허의 의제)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91조(장치기간)
①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
장치기간을 경과한 내국물품은 기간경과후 10일내에 설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3관 보세창고

제93조(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제94조(특허기간)
보세창고설영의 특허기간은 10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5조(장치기간)
①보세창고에 있어서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1년·내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반입의 허가)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준용규정)
제90조의 규정은 보세창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관 보세공장

제98조(보세공장)
①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제99조(장치기간)
①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반입의 날을 달리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재료 또는 재료중 최후에 반입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100조(공장외작업허가)
①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이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101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제102조(원료과세)
①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 당시 신청에 의하여 미리 검사를 받은 것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수입할 때에는 당해 원료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이 면허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 백원에 대한 1일 5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03조(보수작업)
①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에서 생긴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99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준용규정)
제90조·제94조와 제96조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관 보세전시장

제105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등(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06조(특허기간)
보세전시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박람회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제107조(장치기간)
보세전시장에서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과 같다.
제108조(반입의 허가와 검사)
①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특허소멸후의 조치)
①보세전시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특허소멸후 당해 보세전시장내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타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관 보세건설장

제110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이라 함은 발전소·제조공장등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공사용 장비 또는 기타의 자재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11조(특허기간)
①보세건설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②세관장은 공사의 진척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2조(장치기간)
보세건설장에서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전조의 기간과 같다.
제113조(반입의 허가와 검사)
①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4조(반입물품의 장치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건설장내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건설완료품의 수입)
①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공한 외국물품 또는 잉여외국물품에 대하여 즉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이 당해 공사의 완료전에 건설중인 시설의 일부를 가동(성능시험을 위한 가동과 시제품제조를 위한 가동은 제외한다)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16조(과세의 특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과 그때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검사를 행한 때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이 기계류나 설비품의 구성부분품으로서 완성품을 분할하여 반입된 것일 때에는 이를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

제4절 수용유치 및 처분

제117조(수용)
①지정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살아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창고나 다른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다.
제118조(수용의 게시)
세관장은 물품을 수용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9조(수용해제 및 재수용)
①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료와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을 납부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5일내에 그 물품을 지정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수용할 수 있다.
제120조(유치 및 예치)
①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
③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예치시킬 수 있다.
제121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유치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후단과 제117조제2항·제122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식물·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창고나 다른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기간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제123조(통고)
①세관장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4조(매각방법)
①제1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락찰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입찰시마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그 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부하여도 락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시의 고액입찰자순위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와 제세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물품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125조(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제세 및 수용료에 상당한 금액과 그 물품에 관한 일절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보류할 수 있다.
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27조(장치물품의 폐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은 당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128조(보세운송의 면허)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신고인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9조(보세운송목록)
①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보세운송통로)
①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 징수)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2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조난물품의 운송)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기)한 외국물품은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4조(준용규정)
제138조 본문·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은 보세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내국운송

제135조(내국운송의 면허)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8조 본문과 제140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은 내국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통관

제1절 수출·수입과 반송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신고의 요건)
전조제1항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의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2. 려행자 및 운수기관승무원의 휴대품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수입신고인은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물품의 검사)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1조(파출검사)
전조의 검사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에서 받거나 적재물품을 적재한 그대로 선박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신고의 취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43조(면허전반출)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제144조(견품의 납부)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견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허가·승인등의 증명)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승인 기타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46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147조(수입이 아닌 소비)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려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운수기관에서 소비 또한 사용하는 경우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148조(수출입의 의제)
①외국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2. 법령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4.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②내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면허가 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세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을 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그 통관절차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우편물

제150조(통관우체국)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신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151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이 전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2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우편물이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53조(세관장의 통지)
①세관장은 전조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155조(우편물의 반송)
①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 소멸한다.
②세관장은 체신관서가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통관업자

제156조(통관업자)
①통관업자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통관절차의 이행)
통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58조(운송영업인)
①철도운송인·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운송인이 보세구역에서 수탁하거나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163조·제167조 내지 제171조의 규정은 전항의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9조(통관업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이 있다.
1. 세관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관업자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제160조(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는 통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표자와 1인이상의 임원이 통관업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법인
제161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통관업자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제162조(허가기간)
통관업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3년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163조(신원보증금)
통관업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164조(신원보증금의 충당)
①세관장은 통관업자가 세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원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5조(변상의 충당)
통관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금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66조(신원보증금의 부족충당)
세관장은 통관업자의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족액에 상당한 액을 예치할 때까지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7조(수수료율의 인가)
①통관업자는 수수료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세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8조(업무개시)
통관업자는 신원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수료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제169조(수수료의 청구)
통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수탁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0조(업무에 관한 감독)
세관장은 통관업의 업무에 관하여 통관업자 및 그 사용인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업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1조(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세관장은 통관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관업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172조(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등의 명령)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수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4조(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5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세관공무원은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의 제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총기의 휴대)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77조(총기의 사용)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8조(해군의 원조요구)
①세관장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를 받은 해군함장등은 선박의 진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함장등은 그 선박에 대하여 무력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
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80조(관세포탈죄)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82조(미수범등)
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3조(밀수전용 선박 몰수)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에 공하는 밀수전용 선박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제184조(밀수품 운반기구 몰수)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한다. 그 정을 알고 운반한 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도 또한 같다.
제185조(범죄공용 물품 몰수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제186조(장물죄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187조(징역과 벌금의 병료)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89조(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2. 제44조제1항·제46조제1항·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9조제1항·제61조·제63조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0조(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제47조 내지 제49조, 제62조·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88조제3항 및 제4항·제100조제1항 및 제3항·제103조·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96조·제108조·제113조·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제135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1조(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2조·제91조제2항·제92조·제9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91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15조제1항·제130조·제133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130조,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0조·제144조·제167조, 제1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167조·제168조 또는 제1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1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2조·제83조 또는 제84조제3항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114조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170조·제171조 또는 제1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및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175조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8.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9. 제2조·제3조·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송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제192조(보고불이행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제52조제4항·제60조·제68조제1항·제68조제2항·제76조·제81조제2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제96조·제129조·제133조제3항 또는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193조(과실범처벌)
과실로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죄를 범한 자도 벌한다.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5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통관업자
제196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제197조(면책)
①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사용인에 대하여 전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98조(추징)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195조의 설영인·영업자 또는 통관업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제10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199조(관세범)
관세범이라 함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제200조(공소의 요건)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01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2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매장에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의 가입·삭제 또는 난외에 기입하였을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3조(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②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4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제205조(서류송달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조사

제206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7조(신문)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08조(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공술자와 립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조서의 대용)
①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와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0조(소환)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
제211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12조(수색·압수령장)
이 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할 때에는 관할재판소의 법관의 령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령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13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제214조(현행범의 인도)
①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5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179조 내지 제181조·제183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
[96헌가17 1997·5·29
구 관세법(1967. 11. 29. 법율 제1976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31. 법율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16조(림검·수색)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에 림검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217조(개시요구와 신변수색)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②부녀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부녀를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입회)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또는 동거의 친척·용인·린인을, 이들이 모두 부재할 때에는 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
제219조(압수와 보관)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압수물품이 부패 기타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관원은 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심히 부패하거나 변질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1조(압수조서등의 작성)
①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야간집행의 제한)
①일몰로부터 일출까지는 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이미 개시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제223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림검·수색·압수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24조(신분증명)
①세관공무원이 신문·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제225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이 신문·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리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처분

제227조(통고처분)
①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
제228조(즉시고발)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29조(압수물품의 환부)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품은 환부하여야 한다.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년령·성별·직업과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년월일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3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34조(무자력고발)
세관장은 통고를 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236조(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①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7조(기간의 계산)
이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이 세관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238조(증명서·통계표의 교부신청)
세관사무에 관하여 세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0조(상여금)
①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편의제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2조(관세심의위원회)
①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관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