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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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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장치기간)
①보세창고에 있어서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1년·내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