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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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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장치기한을 경과한 외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10일이내에 장치장주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
장치장주가 전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과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장치장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