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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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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장치기간)
①보세창고에 있어서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내국물품에 관하여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외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신설 1983·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