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