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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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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