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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