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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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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반입의 허가와 신고등)
①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