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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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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총기의 사용)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