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14(가격조사보고)
재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