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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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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원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