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관세소원위원회)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소원법에 의한다.
①제39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소원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