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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제142조에 규정한 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항에서 물품이나 선용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외국무역선과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제142조에 규정한 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항에서 물품이나 선용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