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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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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
6.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