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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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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류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