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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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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특허소멸후의 조치)
①보세전시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특허소멸후 당해 보세전시장내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타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