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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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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 수입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세관화물취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