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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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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통고)
①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화주등에 대하여 통고일부터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