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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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5. "공연장업자"라 함은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이상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연소자"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연

제4조(공연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등

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공연장업의 등록)
①공연장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의 양수등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업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공연장의 경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 또는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무대예술전문인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요건·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경영을 위탁한 공연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17조(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관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영상·청소년·법율·교육·언론등의 분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영화·비디오등 공연 및 게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 15인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장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직무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등 관련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상물관련업체등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물 수입·제작자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공연장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장업자 또는 공연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기타 제8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2. 당해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당해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휴대)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과 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및 정기검사·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24호,1999.2.8>
제1조 (시행일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