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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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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연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