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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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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증)
①등록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